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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285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5-07~2019-05-29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생활공간정책과
  • 전화번호 044-205-3541
  • 전자메일 kyjn21@korea.kr

⊙행정안전부공고제2019-285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새로운 광고매체 산업의 발전과 택시업계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위한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의 본격적인 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2017. 6월부터 대전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고, 2019. 1월부터는 인천광역시에서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사업효과 등 검증을 위하여 당초 2019. 6. 30.까지로 되어 있는 시범사업 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음.

 

 

2. 주요내용

 

가.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사업 기간 연장(안 제19조의2)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사업의 사업효과 등 검증을 위하여 당초 2019. 6. 30. 까지로 되어 있는 시범사업 기간을 2021. 6. 30.까지 2년 연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643호

 

- 전자우편 : kyjn21@korea.kr

 

- 팩스 : 044-204-89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전화 044-205-3541, 팩스 044-204-89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