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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189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5-07~2019-06-17
  •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 담당부서 식생활소비급신진흥과
  • 전화번호 044-201-2277
  • 전자메일 ojin800@korea.kr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189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위생법 등의 개정으로 식품 표시방법의 개선됨에 따라 가공식품 원산지표시와의 조화가 필요하고, 다양화 되고 있는 통신판매에 대응하기 위해 표시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며, 음식점 원산지표시 범위의 확대 이후 현장적용 과정에서 나타난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 추진

 

 

2. 주요내용

 

가. 가공식품 원산지표시 활자크기 개선(안 별표2제1호가목)

 

가공품 원료 원산지표시 글자크기를 10포인트 진하게 표시토록 통일

 

나. 통신판매 시 원산지 별도 표시방법과 판매 제공시 표시방법 개선(안 별표3제2호 및 제3호)

 

전자상거래법의 별도창 표시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판매 제공시 포장재 표시가 어려운 경우 영수 증등에 표시할 수 있도록 개정

 

다.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 원산지표시방법 개선(안 별표 4 제1호)

 

조리원료 중 소고기 가공품에 대해 식육종류표시 생략을 허용하고, 거래명세서 등으로 원산지확인이 가능한 경우 보관장소와 조리중인 재료의 원산지표시 생략 허용

 

라. 품목명, 음식명 표시의 명확화 규정(안 별표 4 제1호)

 

부위명으로 품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와 원산지가 다양한 품목으로 여러 음식을 조리하는 경우 음식명 표시 명확화

 

마. 국가간 이동에 따른 축산물 출생국 표시 삭제(안 별표 4 제3호)

 

국가간 이동에 따른 가축(소, 돼지, 닭 등)의 원산지 전환시 함께 표시하는 출생국 표시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을 보내실 곳

 

1) 전자우편(이메일) : ojin800@korea.kr

 

2) 우 편 : (우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3) 팩스 : 044-868-0461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급신진흥과(전화 044-201-227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정부입법지원센터 “통합 입법예고”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