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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566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5-07~2019-06-17
  • 소관부처국토교통부
  • 담당부서 교통안전복지과
  • 전화번호 044-201-3871
  • 전자메일 tyro@molit.go.kr

⊙국토교통부공고제2019-566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 개정(‘19.7.1 시행)으로 장애등급제가 기존 1~6등급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개편됨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의 장애등급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개정(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1항제1호)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를 “1급 또는 2급 장애인”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하되, 보행상 장애인으로 한정하며, 기존 이용대상자(1, 2급 장애인)의 불편 및 혼란

 

방지를 위해 기존 이용대상자는 모두 이용대상자에 포함

 

나.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기준 개정(안 제5조제1항)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법정 운행대수 기준을 “1급 또는 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보행상 장애 한정) 150명당 1대”로 상향하여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로 2019년 6월 1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622호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전화: 044-201-3871, 팩스: 044-201-5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