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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194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5-08~2019-06-17
  •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 담당부서 농촌정책과
  • 전화번호 044-201-1520
  • 전자메일 kangbg21@korea.kr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194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시행규칙에서 정한 매립지등의 임대기간, 임대료의 산정 기준, 임대료 감면 대상 등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법률제16228호,’19.1.15.공포,’19.7.16.시행)되고, 염해 간척 농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가 가능하도록 「농지법」이 개정(법률제16073호,’18.12.24.공포,’19.7.1.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매립지등의 임대 절차 및 방법 (안 제14조)

 

- 현행 시행규칙에서 정한 매립지등의 임대기간, 임대료의 산정 기준, 임대료 감면 대상 등을 시행령으로 상향하고, 염해 간척농지에 대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

 

· 매립지등 농지의 임대·매각의 특례 (안 제19조)

 

- 염해 간척농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임대나 매각 허용

 

· 과태료 부과 대상에 농어촌민박사업자 명시(안 별표 4)

 

- 미변경신고 및 허위거짓 신고 시 농어촌민박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농어촌정비법 제132조가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자에 농어촌민박사업자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kangbg21@korea.kr 또는 mghan3358@korea.kr

 

2) 우 편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3) 팩스 : 044-868-0165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인 농촌정책과(전화 044-201-1520, 1521) 또는 안 제14조 및 안 제19조 관련은 소관 부서인 간척지농업과(전화 044-201-1877), 안 별표4 관련은 소관 부서인 농촌산업과(전화 044-201-159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