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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195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5-08~2019-06-17
  •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 담당부서 농촌정책과
  • 전화번호 044-201-1520
  • 전자메일 kangbg21@korea.kr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195호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촌정비법」개정(법률 제16228호, ’19. 1. 15. 공포, ’19. 7. 16.시행) 및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시행규칙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매립지등의 임대료 납부방법 등 (안 제6조)

 

- 매립지등의 임대기간, 임대료의 산정기준, 임대료 감면 대상 등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해당 시행규칙 규정은 삭제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시설기준 등 (안 제12조의2 신설)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의 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시설 및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의 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

 

· 농어촌민박 신고(변경신고 포함) 처리기간을 10일로 수정 (안 별지 제75호, 제76호 서식)

 

- 농어촌민박 신고(변경신고 포함) 수리기간이 10일로 명시됨에 따라 처리기간을 10일로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kangbg21@korea.kr 또는 mghan3358@korea.kr

 

2) 우 편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3) 팩스 : 044-868-0165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인 농촌정책과(전화 044-201-1520, 1521) 또는 안 제6조 관련은 소관 부서인 간척지농업과(전화 044-201-1877), 안 제12조의2 관련은 소관 부서인 농업기반과(전화 044-201-1855), 안 별지 제75호 및 76호 서식 관련은 소관 부서인 농촌산업과(전화 044-201-159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