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227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6-15~2007-06-20
  • 소관부처건설교통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8549
  • 전자메일 kki1@moct.go.kr
 

⊙건설교통부공고제2007-227호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15일

건설교통부장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부칙(제523호, 2006. 6.29.) 제3항(방화구획 관통공간의 내화충전성능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시기를 동 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내화충전성능 인정구조에 대한 한국산업규격 제정과 관련하여 소관기관에서 규격제정에 따른 소요기간의 확보 필요에 따라 시행시기를 연장(변경)하고자 규칙의 부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건축물의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공간의 내화충전성능 확보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2006년 6 월29일 규칙을 개정하여 2007년 6 월29일부터 시행코자 하였으나 한국산업규격 제정에 따른 소요기간 확보를 위하여 2007년12월29일로 연장(개정)토록 함.

3. 의견제출

    본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6 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건축기획팀장, 우편번호 : 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1번지, 전화 : 02-2110-8549/팩스: 02-503-7324/e-mail: kki1@moct.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