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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560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5-09~2019-06-18
  • 소관부처해양수산부
  • 담당부서 수출가공진흥과
  • 전화번호 044-200-5488
  • 전자메일 gksek@korea.kr

⊙해양수산부공고제2019-560호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9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산업진흥법」개정(법률 제16125호, ‘18. 12. 31. 공포, ’19. 1. 15. 시행) 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15.6. 국산 농수산 식품의 소비 확충 등을 위하여 도입된 ‘가공식품 및 원산지인증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등 기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가공 용도의 품종개발 등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규정 (안 시행규칙 제4조의2)

 

나. “우수식품인증”을 법 제2조(정의) 제7호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으로 하고, “우수식품인증기관”을 법 제24조의2제1항의 “우수식품등인증기관”으로 규정 (안 시행규칙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부터 제34조까지)

 

다. 전통식품 품질인증 신청, 인증서 발급, 정기심사, 수수료 등 관련업무 소관기관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장”에서 “우수식품등인증기관”으로 규정 (안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32조, 제34조)

 

라. 원산지인증 제도의 도입에 따른 신청, 심사, 인증서 발급, 정기심사 등 원산지 인증에 필요한 절차 등 규정 (안 시행규칙 제26조의2부터제26조의7까지, 별표 6의2부터 별표 6의5까지, 별지 제17호의2 서식부터 제17호의8까지)

 

마.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 ( 안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바.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규정 (안 시행규칙 제30조제2항)

 

사. 법 제26조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을 위해 출입ㆍ조사ㆍ열람 등을 하게 하는 관계 공무원 등의 증표를 규정 (안 시행규칙 제35조)

 

아. 규제사항에 대한 재검토 기한을 규정 ( 안 시행규칙 제36조)

 

자. 대한민국식품명인, 전통식품 품질인증 등 표시도형의 색상을 녹색에서 파란색으로 변경하되, 대상자의 희망 또는 포장재의 색상 등을 고려하여 녹색 또는 빨간색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시행규칙 별표2, 별표 6의2, 별표 6의4, 별표 6의5, 별지 제2호의2 서식, 별지 제16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 전자우편 : gksek@korea.kr

 

- 전화 : 044-200-5488 / 팩스 : 044-200-5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