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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42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6-19~2007-07-09
  • 소관부처정보통신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95-1370
  • 전자메일
 

⊙정보통신부공고제2007-42호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19일

정보통신부장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험적립금을 포함한 보험사업특별회계의 결산서를 기업예산회계 관계법령에 따라 기업회계방식으로 작성하고 결산상 잉여금의 일부를 소외계층에 대한 공익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보험적립금 운용방법을 실제로 운용하는 방식과 일치시킬 수 있도록 현실화함으로써 우체국보험의 공익성 및 회계 결산의 투명성을 제고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립금의 운용방법 현실화

    (1)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른 적립금 운용방법을 실제로 운용하는 방식과 일치시키고자 함.

    (2)공공자금에 대한 폭넓은 수용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을 재정자금에의 예탁으로 변경함.

    (3)유가증권의 거래를 매매 및 대여 등 실제운용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현실화함.

    (4)적립금을 자금중개회사를 통해 금융기관에 대여할 수 있도록 함.

    (5)적립금 소관 부동산의 취득·처분 및 임대를 통해 적립금 소관 재산을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함.

    (6)적립금의 주요한 운용방법인 장외상품파생거래를 시행령에서 상향입법하여 법률에 명시함.

  나. 결산방법 개선 및 결산상 잉여금을 활용한 공익재원 마련

    (1)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 결산서를 기업예산회계 관련법령에 따라 기업회계방식으로 작성하여 투명성을 제고 하여 공정경쟁여건을 강화함.

    (2)안정적인 공익사업의 재원 조달을 위하여 적립금의 결산상 잉여금의 일부를 공익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사업 수혜대상범위 및 사업범위를 정하고 상세한 범위규정에 대한 위임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7 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 : 우정사업본부 보험기획팀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154-1, 우편번호 : 110-110, 전화: 02-2195-1370, 팩스 : 02-2195-13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정보자료실/관련법규/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