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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207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07-06-20~2007-07-10
  • 소관부처산업자원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5534
  • 전자메일 ash61528@mocie.go.kr
 

⊙산업자원부공고제2007-207호

    방사성폐기물관리의 종합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방사성폐기물관리법」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20일

산업자원부장관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정(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현행 방사성폐기물 관련 법규정는 기술·안전기준과 인허가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원자력법」과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처분비용·관리대책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전기사업법」 등 다수의 법률에 분산되어 있어 방사성폐기물의 종합적 관리방안 마련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국회·감사원·시민단체 등에서 방사성 폐기물 관리를 위한 전담기관의 설립·원전사후처리충당금의 기금화 등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완공 및 운영에 대비하기 위해 방사성폐기물 관리제도의 개선을 준비하여야 함.

    따라서, 현행 방사성폐기물 관리제도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향후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방사성폐기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원자력의 이용증진에 기여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사성폐기물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방사성폐기물의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현행 「전기사업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폐기물관리대책을 방사성폐기물관리기본계획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시행계획과 같이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가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되, 기본계획의 수립절차는 방사성폐기물관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자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

  나. 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사업은 국가적 관심사항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되어야 하므로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에 관한 사항을 전담하는 별도의 위원회를 신설하여 방사성폐기물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토록 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동 위원회를 산업자원부장관 소속으로 함.

  다.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및 전담기관의 설립

    방사성폐기물의 관리는 현행 「전기사업법」제83조의 규정과?물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 인도하여 관리사업자가 관리토록 하고,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사업자에 대한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원자력발전사업자로부터 분리된 법인형태의 전담기관(“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을 설립하여 관리사업자로서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사업을 수행토록 하며, 방사성폐기물관리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전담기관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과 전담기관의 사업범위·조직 및 소요자금의 조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설치·운용

    방사성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재원은 「전기사업법」 제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충당금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방사성폐기물의 사후처리를 위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현행 충당금적립방식을 일부 기금방식으로 변경하고, 기금관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운용의 주체를 국가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거나 별도의 법인 또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마. 기타 개선사항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자부담원칙(polluter pays principle)을 명시하고,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사업자등에 대한 조치명령과 권한 또는 업무의 위탁 등의 규정을 신설함.

    방사성폐기물의 전담기관은 「원자력법」에 의한 원자력 관련시설의 안전관리기준에 부합하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운영기준을 정하도록 하여 방사성폐기물의 관리가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7 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방사성폐기물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산업자원부 방사성폐기물팀 귀중(우 427-723)

    -연 락 처:전 화 02-2110 - 5534 , 팩스 02-2110-5535

    -이메일:ash61528@mocie.go.kr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