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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148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5-15~2019-06-24
  • 소관부처교육부
  • 담당부서 교원정책과
  • 전화번호 044-203-6940
  • 전자메일 wsh6230@korea.kr

⊙교육부공고제2019-148호

 

「교육공무원 징계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5일

교육부장관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징계의 처분권자가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과 관련한 사유로 공무원에게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할 때, 처분권자는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하며, 적극행정 관련 징계의결요구시 징계 면책 소명절차를 명확히 하고, 징계면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징계절차 내 성비위 피해자 권리 보호(안 제17조 제3항 등)

 

- 처분권자가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통보하도록 함

 

나. 중징계 요구된 비위행위 피해자의 의견진술권 보장(안 제9조의2 등)

 

- 중징계등 요구사건의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보장하도록 함

 

다. 적극행정 면책 소명절차 마련(안 제9조 제1항 등)

 

- 고도의 정책결정 사항에 해당 여부, 적극행정 면책요건 충족 여부 등을 대상자가 사전에 주장 할 기회 부여

 

라. 징계위원회에서 면책 해당여부 심의 의무화(안 제10조 제2항 등)

 

- 당사자가 적극행정 면책, 실무자 면책 등을 주장하는 경우 징계위원회에서 면책사유 해당여부등을 반드시 심의하여 의결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706

 

- 이메일 : wsh6230@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원정책과(전화 : 044-203-69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