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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249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5-15~2019-06-24
  •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담당부서 정보통신산업과
  • 전화번호 02-2110-2938
  • 전자메일 limjh57@korea.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249호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신고 의무 및 관련 처벌규정, 안전교육 의무 등을 개선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고,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구체화(안 제2조)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의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삼차원프린팅 및 삼차원프린팅산업,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정의를 구체화함

 

나.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의 신고 의무 완화(안 제15조)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의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의 허가, 승인 등을 받은 사업자는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고, 신고 간주된 사업자의 현황 파악을 위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정보를 요청,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의 안전교육 의무 완화(안 제18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대표자 대신 안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일용직 근로자의 안전교육 의무를 면제하며, 다른 법률에 따라 삼차원프린팅 관련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는 그 시간만큼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라. 처벌규정 완화(안 제21조 및 제22조, 제23조)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미신고 사업자에 대한 영업소 폐쇄 명령을 시정명령·영업정지·영업소 폐쇄의 단계적 조치로 완화하고, 과태료 상한액을 위반행위 유형별로 구분하여 하향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5동 정보통신산업과

 

- 전자우편 : limjh57@korea.kr

 

- 팩스 : 02-2110-021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과(전화 02-2110-2938, limjh57@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