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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617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5-15~2019-06-28
  • 소관부처국토교통부
  • 담당부서 해외건설정책과
  • 전화번호 044-201-3517
  • 전자메일 nhs0930@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19-617호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외건설촉진법은 해외건설업자로 하여금 ‘수주활동 및 시공 상황’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시행령에서 정한 여러 가지 상황별 보고 항목들을 간소화함으로써 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해외건설업의 진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해외건설촉진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외공사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위하여 정보체계를 구축 운영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해외사업 발주 정보 등 구체적인 정보 항목을 시행령으로 정하고 해외주재관 등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해외건설 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민간위원의 비중을 늘리고 분과위원회를 신설하여 해외건설 분야별로 전문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기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외공사 상황보고 간소화) 15일 이내 해외공사 등의 수주활동 상황보고를 폐지하고 1년 이내의 해외공사는 준공 보고 1회로 실적보고 및 시공상황보고를 실시한 것으로 갈음하며, 준공보고의 보고기간을 기존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하는 등 상황보고의 보고시기, 보고 항목 등을 간 소화(안 제17조)

 

나. (해외건설 정보체계 개편) 해외건설 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해외공사 발주정보 등 필요한 정보항목을 신설하고 해외주재관, 공공기관 등과 정보 공유 및 협력을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안 제19조의5)

 

다. (해외건설진흥위원회 개편) 해외건설과 관련이 적은 정부 부처 위원을 축소하고 민간위원을 늘리는 한편, 해외건설 금융, 무상협력 등 전문적인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분과위원회를 신설(안 제20조의3)

 

라. (타법 개정) 국유재산법 시행령의 “정부출자기업체” 목록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를 추가(국유재산법 시행령 별표1)

 

마. (용어 변경) “해외건설업자”를 “해외건설사업자”로 변경하고 “보고”를 “통보”로 변경(안 제17조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

 

- 전자우편 : nhs0930@korea.kr

 

- 팩스 : 044-201-55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전화 : 044-201-3517/3522 팩스 : 044-201-5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