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113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5-16~2019-06-25
  • 소관부처국방부
  • 담당부서 법무관리관실
  • 전화번호 02-748-6818
  • 전자메일 wldrp@mnd.go.kr

⊙국방부공고제2019-113호

 

「군인 징계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6일

국방부장관

 

 

군인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징계절차에 피해자의 의견진술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피해자 권리를 강화하고,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하는 행위(이른바 ‘갑질’)·주요 비위 은폐행위·채용비리행위 등을 징계감경 및 유예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피해자 의견진술권 보장(안 제10조의2 신설)

 

1) 징계절차에서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권을 부여하도록 규정

 

2) 다만, 피해자가 이미 당해 사건에 관하여 징계등 요구과정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징계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에는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

 

나. 비공개정보 명시 및 징계의결서 기재사항 삭제(안 제14조의2 신설 및 제17조·제32조 개정)

 

1) 공무원징계령 제20조(회의의 비공개)와 같은 내용을 군인징계령에도 명시하고, 징계등 의결서 서식(군인징계령 시행규칙 별지4호서식)을 공무원징계령 서식과 동일하게 개정하기 위하여 기재사항에 대한 내용 삭제

 

2) 징계등 의결서 서식(군인징계령 시행규칙 별지4호서식)을 공무원징계령상의 서식(별지3호서식)과 동일하게 개정하고 이후 본인에게 공개하기 위함

 

다. 징계감경 등 제외대상 비위 확대 및 성희롱 인용규정 개정(안 제20조·제21조 개정)

 

1)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위반행위’,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갑질)’, ‘조직 내 성 비위·갑잘을 은폐하거나 적극 대응하지 않은 경우’ 및 ‘채용비리행위’도 징계감경 대상에서 제외

 

2) 성희롱 정의를 「양성평등기본법」을 인용하도록 개정

 

라. 징계부가금 부과도 포함할 수 있도록 “징계”를 “징계등”으로 정정(안 제7조 제3항, 제18조 및 제19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 전자우편 : wldrp@mnd.go.kr

 

- 팩스 : (02) 748-68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전화 (02) 748-6818, 팩스 (02) 748-68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