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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13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6-22~2007-07-12
  • 소관부처법제처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2755
  • 전자메일
 

⊙법제처 공고 제2007 - 13호

    「최저임금법」과 「수출보험법」 등 16건의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월 22일

법제처장

「최저임금법」과 「수출보험법」 등

일부 개정 법률(안) 16건(법률안 목록, 별도 첨부 1)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법률의 표기를 원칙적으로 한글화하고, 현행 법률의 실체적인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기와 지나치게 줄여 쓴 말 그리고 어문 규범에 어긋나는 법령 문장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꿔 쓰며,

   복잡한 표현이나 문장은 한눈에 알아 볼 수 있고 이해하기 쉽도록 체계 등을 정리하고 간결하게 다듬어, 모든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에게 다가가는 친근한 법령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법문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예: 차대(車臺), 일수(日數)]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예: 병과(兵科, 倂科) 등]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하도록 함.

 나.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1) 법령문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기와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나 외국어는 원칙적으로 알기 쉬운 한자어나 우리말로 순화함.

    (2) 쉬운 한자어라도 널리 쓰이는 우리 고유어가 있으면 그 고유어로 순화함. 다만, 그 뜻을 풀이하는 방식으로 순화하여 문장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것은 피함.

    (3) 한글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등 어문규범에 맞지 아니하는 용어는 맞게 고쳐 씀.

 다. 법령 문장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문장을 구성함.

    (2) 일부 내용(성분)이 생략되어서 뜻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는 법령문은 필요한 내용을 살려서 뜻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고침.

    (3) 문장의 어순이 올바르지 아니하면 표현이 번잡해져서 문장을 읽을 때에 호흡을 흩트릴 뿐만 아니라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들 수 있으며, 나아가 의미 자체가 왜곡될 염려가 있으므로 문장의 어순을 자연스럽게 배치함.

    (4) 뜻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문장, 수식에 수식을 거듭하여 구조가 복잡한 문장, 여러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려운 문장 등은 이해하기 어렵고 해석에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므로, 너무 길거나 복잡한 문장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고, 필요하면 한 문장 속에 포괄된 내용을 ‘각 호’나 ‘각 목’으로 분리하는 등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하고 간결하게 고침.

    (5) 자연스럽지 아니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아니하는 표현은 문맥에 맞게 바꿈.

 * 법령 용어 등 순화 예시 : [별도 첨부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7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법제정책팀장, 전화 02-2100-2755, 팩스 2100-2798)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입법예고)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별도 첨부 1] 일부 개정 법률안 목록

2007년 정비대상 법률

□ 소관 부처별 (3개 부처, 16건)

법률 소관 부처

정비 대상 법률

산 업 자 원 부 (6건)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貿易去來基盤造成에관한法律

民·軍兼用技術事業促進法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不正競爭防止및營業秘密保護에관한法律

수출보험법

노   동   부 (5건)

建設勤勞者의雇傭改善등에관한法律

고용정책기본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최저임금법

해 양 수 산 부 (5건)

도선법

수상레저안전법

船舶法

漁船法

海洋事故의調査및審判에관한法律

  

[별도 첨부 2]

법령 용어 등 순화 예시

 * 이하, 예시 사항은 개별 법문장에서는 조문 내용에 맞게 약간 다르게 표기될 수도 있습니다.

[‘한자’ 병기 예시]

 ․ 工事 ⇒ 공사(工事)

 ․ 發電 ⇒ 발전(發電)

 ․ 改造 ⇒ 개조(改造)

 ․ 分事務所 ⇒ 분사무소(分事務所)

[‘한자어 순화’ 예시]

 ․ 교부(交付)하다 ⇒ 내주다, 주다

 ․ 강구(講究)하다 ⇒ 마련하다

 ․ 기재(記載)하다 ⇒ 적다

 ․ 명시(明示)하다 ⇒ (구체적으로) 밝히다

 ․ 부착(付着)하다 ⇒ 붙이다

 ․ 별도(別途)로 ⇒ 따로

 ․ 상기(詳記)하다 ⇒ 자세히 기록하다

 ․ (과정을) 이수(履修)하다 ⇒ 마치다

 ․ 통지(通知)하다 ⇒ 알리다

 ․ 주지(周知)시키다 ⇒ 널리 알리다

[‘어려운 용어’ 순화 예시]

 ․ 구명동의 ⇒ 구명조끼

 ․ 半徑 ⇒ 반지름

 ․ 頒布 ⇒ 배포

 ․ 사상(死傷)하다 ⇒ 죽거나 다치다

 ․ 증강(增强)하다 ⇒ 높이다

 ․ 증빙서 ⇒ 증명서

 ․ 統理하다, 統轄하다 ⇒ 총괄하다

[‘일본식 표현’ 순화 예시] 

 ․ 당해(當該) ⇒ 그, 해당

 ․ 등록필증 ⇒ 등록증명서

 ․ 물량내역서 ⇒ 물량명세서

 ․ 발급하다 ⇒ 내주다

 ․ 附議하다 ⇒ 회의에 부치다

 ․ 소요(所要)되다 ⇒ 들다, 필요하다

 ․ 知得하다 ⇒ 알게 되다

 ․ 한(限)하다 ⇒ ~만을 말한다, ~로(에) 한정(제한)한다

[‘지나치게 줄여 쓴 말’ 순화 예시] 

 ․ 改廢 ⇒ 개정 및 폐지

 ․ 試製品 ⇒ 시험제품

 ․ 會務 ⇒ 위원회의 사무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표현’ 순화 예시]

 ․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하려면

 ․ ~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 ~라고 인정되면

 ․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기면 ⇒ 기금을 결산하여 이익금이 생기면

[‘띄어쓰기와 문장부호 순화’ 예시]

 ․ 등록사항의∨변경신청 ⇒ 등록∨사항의∨변경∨신청

 ․ 國家 또는 特別市ㆍ廣域市ㆍ道ㆍ市ㆍ郡ㆍ區 ⇒ 국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 순화’ 예시]

․ 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체계 정비’ 예시]

․ 「수출보험법」

현     행

정   비   안

第5條(契約의 解止등) 公社는 輸出保險의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違反한 때에는 그 保險契約에 의한 保險金을 支給하지 아니하거나, 支給한 保險金의 全部 또는 一部를 回收하거나 그 保險契約을 解除 또는 解止할 수 있다.

제5조(계약의 해지 등) 공사는 수출보험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 거절

  2. 지급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

  3. 보험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漁船法」

현     행

정   비   안

第13條(漁船의 登記와 登錄)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한 漁船에 대하여 總톤數 20이상의 漁船에 있어서는 船舶國籍證書를, 總톤數 20톤미만의 漁船(總톤數 5톤미만의 無動力漁船을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船籍證書를, 總톤數 5톤미만의 無動力漁船에 있어서는 登錄畢證을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어선의 등기와 등록)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록을 한 어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서 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총톤수 20톤 이상의 어선: 선박국적증서

  2.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총톤수 5톤 만의 무동력어선은 제외한다): 선적증서

  3. 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어선: 등록증명서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