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35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5-22~2019-05-27
  • 소관부처기상청
  •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02-2181-0339
  • 전자메일 kyunghm@korea.kr

⊙기상청공고제2019-35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2일

기상청장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예보 정확도 향상을 위해 예보국에 예보분석 인력을 4명(7급2, 8급1, 9급1) 증원하고, 총괄예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소속기관의 인력 8명(6급2, 7급1, 8급1, 9급4)을 재배치하며, 대구·경북지역의 대국민 기상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대구기상지청을 대구지방기상청으로 승격ㆍ개편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급 1명을 3·4급으로, 5급 1명을 4급으로 직급을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대구지방기상청에 기획운영과, 관측과를 신설하고 관측예보과를 예보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며, 부산지방기상청 소속기관인 안동기상대를 대구지방기상청 소속으로 변경하는 한편, 관측정책과의 관측표준화 관련 업무를 계측기술과로 이관하고 계측기술과의 기상관측종합관리센터 업무를 정보통신기술과로 이관하며 계측기술과 부서 명칭을 계측표준협력과로 변경하고자 함.

 

또한, 청내 공무직 근로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일반임기제 정원 1명(6급)을 증원하며 청내 공무직 관련 업무를 혁신행정담당관실에서 운영지원과로 이관하고 기능을 재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kyunghm@korea.kr

 

- 팩스: 02-2181-0339

 

 

3.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상세한 내용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의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