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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257호
  • 법령종류총리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5-23~2019-07-02
  •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 담당부서 수입식품정책과
  • 전화번호 043-719-2162
  • 전자메일 khjwycdi@korea.kr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257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수수입업소에서 지속적으로 수입하면서 부적합 이력 등이 없는 수입식품등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신속하게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를 도입하고, 현지실사를 방해 또는 기피하는 해외작업장에 대해서 수입중단 조치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증명서 인정범위 확대(안 제27조제1항)

 

수입 축산물뿐만 아니라 모든 수입식품등에 대해 수입신고시 제출하는 서류로 수출국 정부기관의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된 전자문서 형태를 인정하고자 함

 

나. 현지실사를 방해 기피하는 해외작업장 수입중단 조치(안 별표6)

 

현지실사를 거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방해 또는 기피(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도 해외작업장의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 도입(안 별표 9)

 

우수수입업소에서 지속적으로 수입하면서 부적합 이력 등이 없는 수입식품등 중 차년도 계획수입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라. 수입식품등 검체 운반 방법 개선(안 별표 9)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운반업 영업신고를 한 물류전문업체에서 수입식품등 검체 운반을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수입식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전화 : 043-719-2162, 팩스 : 043-719-21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