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공고제2007-57호
한국국제협력단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25일
외교통상부장관
한국국제협력단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이하 ‘기여금’)의 도입을 내용으로 「한국국제협력단법」이 개정(법률 제8316호, 2007. 3.29. 공포)됨에 따라, 동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 내용
가. 기여금 부과 제외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
○2세 미만의 어린이, 국외로 입양되는 어린이 및 그 호송인, 공항통과여객으로서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출국하는 여객, 국제선 항공기를 운항하는 승무원 등
나. 기여금의 부과·징수업무를 대행할 기관을 선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한 한국공항공사 또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대행 가능
다. 기여금의 관리·운용을 한국국제협력단 총재에게 위탁하는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협력단 총재가 기여금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도록 규정
라. 기여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을 규정
○위원회는 외교통상부장관을 위원장으로 외교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정부위원과 임기 2년의 민간위원 및 국제협력단 총재로 구성
○위원회는 기여금의 운용계획 및 기여금운용보고서 등 기여금의 운용과 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을 심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7 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장관(참조:개발협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fa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개발협력과(전화:02-2100-7722, 팩스:02-2100-79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