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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43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6-25~2007-07-16
  • 소관부처정보통신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95-1091, 1555, 1556
  • 전자메일 baukim@mic.go.kr
 

⊙정보통신부공고제2007-43호

    「별정우체국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25일

정보통신부장관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별정우체국의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신규로 임용되는 국장의 요건·명예퇴직·겸직제한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고 직원의 복리증진 및 사기진작을 위한 장해급여 및 대여장학금 제도를 마련하며 재량권 투명화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행 별정우체국 직원의 직무상 부상·질병·불치병에 대한 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으로 보상처리 하고 있으나 이를 별정우체국법에 통합·운영하여 타 연금법과 형평성 제고 및 신속한 보상과 직원의 복리를 증진시키고자 함.

  나. 피지정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담보방법으로 신원보증인 설정 외에 우체국 건물과 토지 또는 일정한 자산도 담보로 제공이 가능토록 함.

  다. 젊고 유능한 인재의 임용과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신규로 임용되는 국장의 임용요건을 개선함.

  라. 별정우체국 집배원 등을 총괄국에 배치하고 과잉인력의 적재적소 배치를 통한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반우체국에 별정우체국 직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함.

  마. 조직의 원활한 신진대사 및 젊고 유능한 국장을 임용하고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별정우체국장의 명예퇴직제도를 마련함.

  바. 별정우체국장이 우체국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겸직제한 규정을 마련함.

  사.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정우체국 지정의 취소 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규정함.

  아. 천재지변, 국 운영의 어려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자진해지 요청 시 그 건물 및 토지 등에 대해 합리적으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매수청구권 제도를 신설함.

  자. 별정우체국을 정부계획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자진하여 해지를 하는 경우 피지정인(국장)이 국민에게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 많은 시설투자를 하는 등 기여도를 인정하여 공로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함.

  차. “별정우체국연합회”의 명칭을 사업목적과 업무성격에 부합되도록 “별정우체국직원연금관리단”으로 변경함.

  카. 별정우체국연합회가 급여업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수수료 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타. 부정부패행위 근절을 위하여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으로 징계 해임된 직원에 대하여도 퇴직급여의 일부를 제한하는 조항을 추가함.

  파.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퇴직 후 일정한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 연금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지급을 정지하는 요건인 소득의 범위 및 지급정지금액을 법률로 규정함.

  하. 단기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거. 직원 본인 및 자녀가 대학에 재학하는 경우 무이자로 학자금을 공무원과 같이 대여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여장학금 제도를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7 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우정사업본부 투자기획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정보자료실/관련법규/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154-1 우정사업본부 투자기획팀

  ○전 화:02-2195-1091, 02-2195-1555, 02-2195-1556

  ○팩 스:02-2195-1199

  ○이메일:baukim@mic.go.kr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