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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227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07-06-26~2007-07-16
  • 소관부처환경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7965
  • 전자메일 gry0924@me.go.kr
 

⊙환경부공고제2007-227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월26일

환 경 부 장 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이 2007년 1월 26일 제정·공포되어 2008년 1 월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제철 및 제강, 시멘트, 소각시설 등 8개 업종으로 분류함.

  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을「폐기물관리법」의 지정폐기물로 관리하기 위한 함유량 기준을 설정함.

  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적정관리를 위하여 산업별, 매체별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규정함.

  라. 다이옥신 발생량에 따라 연간 다이옥신 의무 측정횟수를 규정하고 5년간 측정기록을 보존하도록 함마.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함유폐기물의 처리방법으로 화학처리방법을 추가하고 처리시설 기준 및 관리기준을 규정함.

  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의 재활용을 “폐기물관리법”상 허용된 용도와 분진 중금속을 용융·추출하여 회수하는 경우로만 제한함.

3. 의견제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7 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유해물질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해물질과[전화: 02-2110-7965, FAX: 02-507-7654, 전자우편: gry0924@me.go.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