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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40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07-02-23~2007-03-15
  • 소관부처재정경제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50-2353,2362
  • 전자메일 wjchoi@mofe.go.kr
 ⊙재정경제부공고제2007-40호

    「상장법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장법인에 관한 법률안」을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23일

재정경제부장관

상장법인에 관한 법률 제정(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현재 정부는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등 자본시장 관련 6개 법률을 통합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추

진하고 있는 바, 현행 「증권거래법」에 규정되어 있는 상장법인의 지배구조와 재무활동에 대한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여타 규정과 그 내용과 성격이 다소 다른 점을 감안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통합 대상으로 하지 않고 그 규정을 그대로 이관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은 사외이사를 최소 3인이상으로서 이사 총수의 과반 수 이상을 선임하도록 하고, 자산총액 2조원미만인 상장법인은 이사 총수의 4분의 1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함.

  나.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은 사외이사가 3분의 2이상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설치하도록 하고,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상장법인은 상근감사를 선임하도록 함.

  다. 상장법인의 경우 상법상 소수주주권의 행사를 위한 주식 보유 요건을 완화하여 소수주주권을 강화하고, 집중투표의 활성화를 위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1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집중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라. 상장법인의 주요주주(그 특수관계인 포함)·이사 또는 감사에 대한 금전대여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함.

  마. 상장법인에 대해 상법상 이익소각 등의 목적 외에 이익배당한도 내에서 주가관리 등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을 허용함.

  바. 상장법인의 경우 다수의 일반 투자자를 상대로 공모방식으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하고, 정기·중간 배당 외에 분기별로 금전배당을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 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증권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증권제도과

      ○전 화:02-2150-2353·2362

      ○팩 스:02-503-9265

      ○이메일:wjchoi@mofe.go.kr

동 제정안은 재경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fe.go.kr) 입법예고란에 게재하

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