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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521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6-26~2019-08-05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질병정책과
  • 전화번호 044-202-2511
  • 전자메일 karens90@korea.kr

⊙보건복지부공고제2019-521호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18.3.27., 시행 ’20.1.1.)에 따라 의료기관 등의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인 신고 시기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전파 차단을 위한 역학조사와 진료비지원 등의 보호 사업을 위해 감염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감염인 신고 서식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염인 신고방법에 전자문서를 포함하고 신고 시기 변경(안 제2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나. 의료기관 등의 감염인 신고 서식에 국적, 주소지(읍면동) 기재란 추가(안 별지 1호서식, 별지 제5호2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8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 개정안/수정안/수정사유를 반드시 명시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전자우편 : karens90@korea.kr

 

- 팩스 : 044-202-3928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11,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