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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523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6-26~2019-07-08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보험정책과
  • 전화번호 044-202-2718
  • 전자메일 chando@korea.kr

⊙보건복지부공고제2019-52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외국인ㆍ재외국민이 건강보험 보장이 필요한 경우에만 지역가입자로 임의가입하여 고액의 진료를 받고 출국하는 등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를 악용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일정기간 이상체류한 외국인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6238호, 2019. 1. 15. 공포, 2019. 7. 16. 시행)됨에 따라,

 

- 입법예고기간(2019.4.5. ∼ 5.15) 기간 중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등에 따라 대부분의 학생이 이미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역선택 가능성이 크지 않은 반면, 오히려 유사성격의 보험에 중복가입하게 되면서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 일정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당연가입 대상에서 배제하고, 제도 변경 안내 등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교육부, 대학 등 의견을 수렴하여,

 

- 유학(D-2) 및 일반연수(D-4) 체류자격의 경우 2021.2.28.까지 국민건강보험 신규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을 배제하는 등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chando@korea.kr

 

- 팩스: 044)202-3933

 

 

3.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18/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