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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846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6-26~2019-07-16
  • 소관부처국토교통부
  • 담당부서 주택기금과
  • 전화번호 044-201-3351
  • 전자메일 ceo133@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19-846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9.4월 수도권 일부 단지에서 신혼부부·다자녀 당첨자에 대한 적격여부 조사결과 임신진단서 등이 허위로 확인되어 ’19.6월 전국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 중에 있으며, 추후 경찰 수사결과가 나오면 허위임신진단서 등 불법행위로 기계약한 물량에 대한 공급계약 취소가 가능한 상황임 다만, 불법행위로 인한 공급계약 취소 물량이 무주택자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특별공급 대상자(신혼부부·다자녀 등)가 아닌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어, 이를 무주택자 및 특별공급대상자들에게 우선 공급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특별공급(다자녀·신혼부부등)으로 공급되어 계약이 취소되는 주택은 당해 지역의 각 특별공급자격이 있는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재공급 (안 제47조의3 제3항)

 

나. 일반공급으로 공급되어 계약이 취소되는 전체주택을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에게 추첨의 방식으로 공급하되, 재당첨제한· 부적격 제한 및 공급질서 교란에 따른 입주자 자격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 (안 제47조의3 제2항)

 

다.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관할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계약취소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명시(안 제47조의3 제5항)

 

라. 사업주체는 계약취소주택의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을 위해 전산관리지정기관 또는 입주자모집승인권자를 통해 무주택기간 및 주택소유여부 등을 확인(안 제47조의3 제6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전자우편 : ceo133@korea.kr, neojins97@korea.kr

 

- 팩스 : 044-201-55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전화 044-201-33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