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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121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7-01~2019-08-12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 전화번호 044-215-4474
  • 전자메일 kimsungchae@korea.kr

⊙기획재정부공고제2019-121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일

기획재정부장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 무역에 관한 협정」부속서3이 개정(‘19.9.1일 발효)됨에 따라 그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원산지 증명서 등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협정문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착순 방식의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 물품과 관련하여, 한-EFTA FTA를 한-EU FTA로 정정하고 한-미 FTA 물품 중 명태와 민어의 품목번호를 정정함. (제3조제1항)

 

나. 중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변경(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중국해관총서)을 반영함.(제8조제8항)

 

다. 생산자와 수출자가 동일한 FTA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품목은 원산지소명서를 제출하지 않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증명서로 대체 가능하도록 간소화함. (제10조제1항)

 

라.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재발급 기관을 당초 발급세관에서 전국 세관으로 확대하여 업체편의를 증진함. (제17조제13항)

 

마. 협정관세 적용의 근거가 되는 원산지증명서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반드시 보완을 요구하도록 원산지증명서 보완대상을 확대함. (제21조제5항)

 

바.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어 협정관세를 신청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이후에도 보완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함. (제21조제6항)

 

사. 원산지 서면조사 제출서류 미비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제22조제3항)

 

아. 원산지 현지조사 사전통지기간을 국내 조사대상자의 경우 현행 30일전에서 15일전으로 개정함.(제23조제1항)

 

자. 한-싱가포르 FTA상 품목별 원산지기준이 HS2012로 되어 있는 부분을 반영하여 현행화함. (별표2)

 

차. 한-아세안 FTA상 품목별 원산지기준이 HS2012에서 HS 2017로 전환(2019.9.1.일자)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 (별표4)

 

카.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서식의 기재사항 및 작성요령을 일부 개정함. (별지 제1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 전자우편 : kimsungchae@korea.kr

 

- 팩스 : 044-215-80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전화 044-215-4474, 팩스 044-215-80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