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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267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7-01~2019-07-22
  • 소관부처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고용보험기획과
  • 전화번호 044-202-7357
  • 전자메일 fppotato@korea.kr

⊙고용노동부공고제2019-267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주 2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실업급여수급요건 인정을 위한 기준기간을 이직 일 이전 18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하게 됨에 따라(고용보험법 제40조 제2항), 해당 조문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할 필요

 

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시행 서식 상 별지 제8호 서식에 ‘·통산피보험단위기간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소정 근로일수는 2일 이하인 날’을 추가하여 개정 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fppotato@korea.kr

 

- 팩 스 : 044-202-803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에 전문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7,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