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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196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7-01~2019-07-08
  • 소관부처문화재청
  •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042-481-4717
  • 전자메일 hsp1213@korea.kr

⊙문화재청공고제2019-196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재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인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전북지역 고대문화권에 대한 종합학술기능 강화를 위해 신설되는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운영에 필요한 인력 7명(4급1, 5급1, 6급1, 9급1, 연구관1, 연구사2)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 . . .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증원되는 운영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문화재연구소 신설에 따른 관련규정 개정(안 제20조의4, 별표 1, 별표 16)

 

○ 6개 이내의 지방문화재연구소를 7개 이내로 변경(안 제20조의4)

 

○ 지방문화재연구소 위치, 관할구역 신설(별표 1)

 

○ 연구소 정원 증원 반영(별표 1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hsp1213@korea.kr

 

- 팩스 : 042-481-47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4717, 팩스 042-481-47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