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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198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7-01~2019-08-16
  • 소관부처문화재청
  • 담당부서 수리기술과
  • 전화번호 042-481-4865
  • 전자메일 younghoon@korea.kr

⊙문화재청공고제2019-198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재수리에 대한 책임성 제고 등의 사회적 요구에 따라 현장에 배치되어야 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의 배치 기준을 구체화하고, 문화재수리를 지도·감독하는 감리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재수리 세부 시행계획 수립 주기 등 구체화(안 제3조)

 

ㅇ 문화재청장과 시·도지사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하고, 세부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구체화함

 

나. 문화재수리기술자 현장 배치 기준 구체화(안 제18조)

 

ㅇ 책임감리를 시행하는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된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둘 이상의 현장에 배치 되지 않도록 함

 

다. 문화재 감리 대상 확대(안 제20조)

 

ㅇ 발주자가 문화재감리업자로 하여금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하는 문화재수리 대상의 예정금액기준을 낮추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6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ㅇ 전자우편 : younghoon@korea.kr

 

ㅇ 팩 스 : 042-481-48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수리기술과(전화 042-481-48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