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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340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1-05~2007-01-25
  • 소관부처환경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7644
  • 전자메일 kclee418@me.go.kr
 

⊙환경부공고제2006-340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 월 5 일

환 경 부 장 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2006년 9 월27일 제정·공포 되어 2007년 9월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률과 동법률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처리시설의 처리방법 변경내용에 위탁처리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시키고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도 신고토록 함.

   나. 액비화시설의 초지 또는 농경지 확보기준완화처리시설로서 액비화방법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초지 또는 농경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나 재활용신고자에게 액비살포를 위탁하는 경우 초지 또는 농경지 확보의무 면제

   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

     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에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설치한 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수질기준을 새로이 정하고 또한 특정지역의 신고대상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설치한 처리시설과 기타지역의 허가대상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설치한 처리시설에 대한 총질소 및총인 기준을 새로이 추가함.

   라. 액비살포 기준 마련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적정하게 살포하기 위한 살포기준을 마련함.

   마. 행정처분 기준 강화

    행정처분 기준에 시설설치자에 대한 기준을추가함

   바. 재활용신고자의 시설기준 완화

    재활용신고자는 재활용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처리시설을 설치한자의 시설을 활용하는 경우 시설확보를 면제

3. 의견제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 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수질총량제도 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질총량제도과[전화:02-2110-7644 또는 7645, FAX:02-504-9334, 전자우편:kclee418@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 의견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