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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406호
  • 법령종류총리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7-02~2019-07-08
  • 소관부처인사혁신처
  • 담당부서 인사조직과
  • 전화번호 044-201-8019
  • 전자메일 ciw9341@korea.kr

⊙인사혁신처공고제2019-406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일

인사혁신처장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혁신처에 공직후보자 등 인재 발굴을 위하여 인재기획담당관을, 각급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수행 근로자 인사관리에 대한 연구ㆍ지원을 위하여 공무근로지원담당관을, 인사행정 관련 국제교류 협력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제협력담당관을 각각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3명(3 4급 1명, 4급 2명, 4 5급 3명, 5급 9명, 6급 3명, 7급 4명, 전문경력관 나군 1명)과 공무수행근로자에 대한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요한 한시정원 5명(5급 3명, 6급 2명)을 증원하고, 인재개발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조직개편을 반영하는 등의 내용으로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인력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직군 1명(9급 1명)으로 조정하고, 개방형직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재정보기획관을 개방형직위에서 제외하는 대신 재해보상정책관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하며, 인재정보담당관을 개방형직위로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인사조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세종포스트빌딩 11층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ciw9341@korea.kr

 

- 전 화 : 044-201-8019

 

- 팩 스 : 044-201-8036(주의 : 팩스 송부 후 확인 전화 요망)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