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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407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7-02~2019-07-15
  • 소관부처인사혁신처
  • 담당부서 인사혁신기획과
  • 전화번호 044-201-8317
  • 전자메일 pbj33@korea.kr

⊙인사혁신처공고제2019-407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일

인사혁신처장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하고, 성범죄 등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 징계의결 요구가 기각되는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해제처분기간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도록 하는 한편, 전문성 제고 및 순환전보 개선을 위해 필수보직기간을 강화하고, 국가기술자격법령 개정에 따라 신설 및 폐지 또는 변경된 국가기술자격증을 현행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 가정 양립 등을 위한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기준 개선(안 제14조)

 

1) 종전에는 자녀당 최초 1년의 육아휴직기간에 한해서만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였으나, 앞으로는 첫째 자녀에 대하여는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그 휴직기간 전부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며, 둘째 자녀 이상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전부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도록 개선

 

2) 종전에는 유학 휴직할 경우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였으나, 앞으로는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기간이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산입 기준을 강화

 

3) 징계처분 요구일 또는 징계의결 요구일부터 징계처분일까지의 기간은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토록 하되, 종전에는 금품비위, 성범죄 등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로 인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하거나 받은 징계처분이 무효ㆍ취소된 경우 또는 조사ㆍ수사 결과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형사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거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직위해제처분기간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였으나, 앞으로는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하거나 받은 징계처분이 무효ㆍ취소된 경우로서 조사ㆍ수사 결과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형사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기소유예 외의 불기소처분을 하거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만 해당 직위해제처분기간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도록 산입 기준을 강화

 

4)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도록 규정을 명확화하며, 특히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최초 1년은 그 기간 전부를 산입하고,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둘째 자녀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전부 산입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나. 필수보직기간 용어 도입 및 기간 강화(안 제29조)

 

업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창의적이며 안정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종전 ‘전보제한’에서 ‘필수보직기간’으로 용어를 변경 도입하고, 필수보직기간(전보제한)을 2년에서 3년으로 강화

 

다. 타 법령 개정에 따른 규정 현행화 및 미비점 보완(별표2의5, 별표7)

 

국가기술자격법령 개정에 따른 자격증 현행화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인사혁신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8층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pbj33@korea.kr

 

○ 전화번호 : 044) 201-8317/팩스:044) 201-8318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법령·통계 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