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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379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7-02~2019-08-12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정보공개정책과
  • 전화번호 044-205-2276
  • 전자메일 ilmoo10@korea.kr

⊙행정안전부공고제2019-379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적극행정 추진 일환으로 기관장 직접처리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중요한 사안을 하급자 책임으로 부담시키지 않도록 기관별 위임전결규정 개정이 필요하며, 이에 위임전결의 근거규정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의 관련조항을 개정

 

 

2. 주요내용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후단 신설

 

(개정내용) 이 경우 행정의 효율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위임전결하게 하되,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 크기와 민감도를 고려해 직접 결정해야할 사항을 정하여야 하고 이를 위임전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별관 820호 정보공개정책과

 

- 전자우편 : ilmoo10@korea.kr

 

- 팩스 : 044-204-892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전화 (044) 205-2276, 팩스 044-204-89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