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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392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7-02~2019-07-15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지방인사제도과
  • 전화번호 044-205-3347
  • 전자메일 suhyeon87@mail.go.kr

⊙행정안전부공고제2019-392호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2. 주요내용

 

가. 재직연수, 공무원경력 및 유사경력 산입 기간 조정(안 제12조)

 

1) 해외유학을 사유로 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을 재직연수, 공무원경력 및 유사경력에 산입하는 경우에, 최대 1년까지만 산입하도록 상한을 설정함.

 

2) 종전에는 육아휴직의 경우 각 자녀 당 최초의 1년에 한해서만 재직연수, 공무원경력 및 유사경력에 산입하였으나, 앞으로는 첫째 자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으로 부모가 모두 휴직하는 경우와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전부를 재직연수, 공무원경력 및 유사경력에 산입함.

 

3) 금품비위나 성범죄 등의 비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징계처분을 받지 않고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그 직위해제 기간을 재직연수, 공무원경력 및 유사경력에 산입함.

 

4)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재직연수에 포함하도록 하되,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근무한 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전부 포함하도록 하고,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둘째 자녀부터 3년 범위에서 전부 포함하도록 함.

 

나.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시험제도 개선(안 제22조제2항)

 

실질적인 영어활용 능력 평가 및 수험준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직급별 임용시험 제1차시험과목 중 영어과목을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팩스: 044-204-89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205-3347, 3350 팩스 044-204-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