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공고제2007-2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 월 5 일
경 찰 청 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도로교통법」 개정(법률 제7936호, 2006. 4.28)으로 노인 교통안전을 위한 노인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할 노인복지시설의 범위를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시설 중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로 정함.
나. 수강료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이상 11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소비자 단체 관계자 등 민간위원을 포함함.
다. 자동차운전학원 등에서의 운전면허 기능시험 전 기능교육의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개인은 2007년 1 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교통기획담당관)에게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경철청 교통기획담당관실(주소: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209번지, 우편번호:120-704, 전화 02-313-0456, FAX02-313-6576)
-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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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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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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