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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1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1-05~2007-01-25
  • 소관부처산림청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42-481-4252
  • 전자메일 481-4260
 

⊙산림청공고제2007-1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 월 5 일

산 림 청 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불의 효율적인 예방 및 진화체계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한 「산림법」이 폐지되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2005.8. 4. 공포, 2006. 8. 5. 시행)됨에 따라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대하여 동 법률에서 위임된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불위험지수에 따라 산불경보를발령할 수 있도록 함.

   나. 산불예방·진화 및 인명구조 작업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에 대하여지급하는 보상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을정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2007년 1 월 5 일(금)부터2007년 1 월25일(목)까지

   나. 의견제출 내용

    1)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표현에 관한 의견 등

    3)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다. 의견제출 방법

    1)우편 또는 FAX로 산림청장(참조:산불방지팀장, 주소: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920 정부대전청사, 전화:042-481-4252,FA X:481-4260, 전자우편:ljg7@foa.go.kr)에게 제출

    2)전자공청회를 통한 의견제출 또는 발표자신청을 통한 발표 및 토론참여(전자공청회 주소:http: //www.epeople.go.kr)

   라. 입법예고(안)의 자세한 내용 등은 전자공청회 주소 및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a.go.kr) “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 란에 게시되어 있음.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