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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4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1-08~2007-01-29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31-440-9649
  • 전자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07-4호

  아동복지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 월 8 일

보건복지부장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아 동 복 지 법 의 개 정 ( 법 률 제 8 0 0 6 호 ,2006.9.27. 공포)으로 동법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인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성폭력예방교육 실시 및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기간의 연장을 받을 수 있는 자를 정하고, 입소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해 상담?지도 및 사후관리 업무를 전담 할 자립지원전담요원을 일부시설에 배치하는 내용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별 배치기준을 개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아동복지시설 및 영유아보육시설의 장이 실시하는 별표 3의 안전교육기준에 성폭력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신설 함.

   나.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는 자에 지능지수가 낮아 자립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자 및 취업, 기타의 사유로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한 자를 신설 함.

   다. 아동복지시설에서 자립지원을 위해 시설입소부터 퇴소하여 자립시까지 상담.지도 및사후관리 업무를 전담 할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자격기준 신설 함.

   라. 별표5(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별 배치기준)의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에 자립지원전담요원을 추가 배치하고, 자립지원시설에서 상담지도원을 증원함.

3. 의견제출

   이 아동복지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 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1112-1 안양건설타워 3층, 참조 아동복지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5사항 등

4. 기 타자 세 한 사 항 은 보 건 복 지 부 홈 페 이 지 (www.mohw.go.kr) →보건복지부자료실→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아동복지팀(전화 031-440-9649, 팩스 031-440-965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