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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417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7-05~2019-08-16
  •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 담당부서 입지총괄과
  • 전화번호 044-203-4409
  • 전자메일 kwonseungki@korea.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417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8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2항 내지 제5항에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열거(Positive)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산업단지가 신산업과 산업간 융합을 적기에 수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미분양·공장 휴폐업 등으로 발생한 유휴부지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산업단지를 신산업 육성과 산업간 융합이 촉진되는 공간으로 재편하고 국가 또는 지역경제활성화의 거점으로 전환하기 위해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의 일정면적에 대해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의 입주업종 규제를 도입하고, 산업통상자원부고시로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을 추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제8항은 산업단지 용도별 구역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지가상승분을 현금으로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나, 세부적인 절차가 없어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핸 절차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시설구역의 일정면적에 대해 입주 가능한 업종범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안 제6조제6항)

 

산업단지 관리권자가 신산업 유치, 산업 융복합 촉진, 국가 또는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산업시설구역의 일정면적에 대해 제한업종을 정하여 이를 제외한 산업을 운영하려는 자에 입주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나. 산업통상자원부고시로 산업시설구역 입주업종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6조제5항제13호)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 등과 유사한 산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산업통상자원부고시로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함.

 

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로 산업시설구역 입주업종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6조제5항제13호)

 

지가상승분을 금전으로 기부받는 경우에 관리기관의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취득·관리하되,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입지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어진동, 산업통상자원부)

 

- 전자우편 : kwonseungki@korea.kr

 

- 팩스 : 044-203-47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전화 044-203-4409, 팩스 044-203-47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