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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922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7-08~2019-08-19
  • 소관부처국토교통부
  •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 전화번호 044-201-3320
  • 전자메일 apollon111@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19-922호

 

「주택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조합의 조합원의 교체ㆍ신규가입에 따른 변경인가의 경우 조합원 자격을 확인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계획승인 과정에서 동ㆍ호수 변경에 따른 조합원 민원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의 동ㆍ호수 배정시기를 사업계획승인 이후로 개선하는 등 그간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합원의 자격확인 명확화(안 제7조제4항 및 제8조제3항)

 

주택조합의 조합원의 교체ㆍ신규가입에 따른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조합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고 주택전산망을 통하여 조합원 자격을 확인하도록 함.

 

나. 조합주택의 동ㆍ호수 배정시기 개선(안 제7조의4제2항제15호)

 

조합주택의 동ㆍ호수 변경에 따른 조합원 민원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의 동ㆍ호수의 배정시기를 사업계획승인 이후로 하도록 개선함.

 

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 절차(안 제25조의2 및 제25조의4제2항 신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 여부에 대하여 해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개월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지정 해제를 다시 요청할 수 없도록 하여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에 신중을 기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주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 전자우편 : apollon111@korea.kr

 

- 팩스 : 044-201-55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전화 044-201-3320, 33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