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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279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7-10~2019-08-19
  •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 담당부서 축산정책과
  • 전화번호 044-201-2325
  • 전자메일 sola200w@korea.kr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279호

 

「한국마사회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용산 장외발매소, 말관리사 자살 사고 등의 사회적 이슈를 계기로 한국마사회의 운영 전반에 대해 되짚어 보고, 근본적인 혁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어, ‘한국마사회 혁신위원회’를 구성·운영을 통해 지난 ‘18.12월 정부 차원의 한국마사회 혁신방안 을 마련하고,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과 그간 개정 수요를 반영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마사회의 경마 시행은 말산업 육성과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마사회가 말산업 육성 전담기관으로서의 기관설립 목적 재정립(안 제1조 개정)

 

나.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의 개설 등 정부의 인허가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농식품부 내 경마감독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안 제44조의2 신설)

 

다. 장외발매소에 대한 지역사회 부작용과 사회적 갈등 예방 및 사후관리 차원에서 최대 7년 주기로 지역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개선명령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역영향평가제 및 개선명령제 도입을 위한 근거 마련(안 제44조의3 신설)

 

라. 경마의 승마투표방법은 7종과 ‘특별승마식’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특별승마식’은 위 7종의 승식과 달리 정하는 경우로 규정하여, 그 적용을 명확히 하고, 실명 전자카드 전용승식 도입을 통한 경마 건전화를 위해 특별승마식의 종류 및 승마결정방법은 장관이 정하도록 완화코자 함.(안 제7조 개정)

 

마. 불법 사설경마의 지능화 및 확산 방지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설경마사이트 단속 등 불법경마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단속 직원에 대한 면책제도 도입 근거 마련(안 제51조 개정)

 

사. 불법 사설경마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해 불법 사설경마 시스템을 설계·제작· 유통하거나 불법경마를 홍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선코자함(안 제49조의2)

 

아. 경마 고객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권 구매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무효마권 구매금 90일, 환급금 1년)의 소멸 시효 기간을 1년으로 동일하게 운영토록 개선(안 제10조 개정)

 

자. 한국마사회의 이사회 의장과 관련, 한국마사회법 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불일치를 정비하기 위해 이사회 의장을 마사회장에서 선임비상임이사로 변경코자 함.(안 제32조 개정)

 

차. 한국마사회법 제6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행위 유형 중, 단서에서 한국마사회의 임직원에게만 부과되는 과태료 규정에 일부 오류 사항이 있어 정비코자 함.(안 제61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축산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sola200w@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3) 팩스 : 044-868-396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전화 044-201-23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epeople.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