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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927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7-10~2019-08-20
  • 소관부처국토교통부
  • 담당부서 녹색건축과
  • 전화번호 044-201-3772
  • 전자메일 nami9350@molit.go.kr

⊙국토교통부공고제2019-927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미세먼지의 실내유입 저감을 위한 환기설비의 여과성능 강화, 설치대상 확대, 개별보일러실에 일산 화탄소 누출 경보기 권장 등 현행 제도의 일부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기설비 설치대상 확대(안 제11조제1항, 별표1의6 개정)

 

공동주택 환기설비 설치 대상(현행 100세대 → 개정 30세대), 다중이용시설(소규모 영화관, 민간 노인요양시설 등) 확대

 

나. 소규모 건축물의 환기설비 설치 권장(안 제11조제5항 신설)

 

30세대 이하 공동주택·주상복합건축물 및 단독주택은 환기설비 설치 권장 할수 있도록 규정 마련

 

다. 필터성능기준 강화(안 제11조제4항, 별표1의4, 별표1의5 개정)

 

환기(자연 기계)설비의 여과성능 기준을 강화하고, 기계환기설비 공기여과성능 측정방법 일원화(자연환기설비 : 중량법, 기계설비환기 : 계수법)

 

다중이용시설의 필터성능기준은 공동주택 환기설비의 필터 성능기준과 동일하게 한국산업표준(KS)시험방법 기반의 정량화된 필터 성능기준 도입

 

라. 건축물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권장(안 제13조제3항 신설)

 

개별보일러를 설치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권장 규정 마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6동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ㅇ 이메일 : nami9350@molit.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 및 녹색건축과(전화 044-201-3772, 4753 팩스 044-201-55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