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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943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7-11~2019-08-21
  • 소관부처국토교통부
  • 담당부서 철도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044-201-4603
  • 전자메일 tolhj2000@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19-943호

 

철도안전법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제 도입,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의무배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철도안전법」의 개정(법률 제16395호, 2019. 4. 23. 공포, 2019. 10. 24. 시행)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과징금 제도, 철도차량정비기술자 개인정보취급 규정 필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능인증 및 점검업무 위탁기관 지정(안 제50조의2)

 

성능인증 및 점검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을 위탁기관으로 지정함

 

나.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배치 예외 규정(안 제60조의6)

 

철도운영자등이 자체 시행하는 공사 또는 작업 및 천재지변 등 긴급 복구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배치 예외

 

다.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개인정보취급(안 제63조의2제9호 신설)

 

국토교통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 포함)은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에 관한 사무를 위해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라. 법령 위반자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제64조 별표 6)

 

정기적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철도안전 전문인력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정함

 

마. 과징금 제도 개선(안 별표1 개정)

 

철도안전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개별기준 다목 2)에 철도사고로 인한 중상자 수를 추가하고,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행중지 기간에 1일 단위 부과 금액을 곱하여 규정

 

바.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기준(안 별표 1의2 개정)

 

철도차량정비기술자 중 1등급 및 2등급 철도차량정비기술자는 철도차량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에 한하여 인정하고, 철도차량정비는 현장 실무경험이 중요한 점을 감안하여 철도차량정비기술자 인정기준 중 학력점수의 배점을 낮추는 등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철도안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전화 : 044- 201-4603)

 

- 전자우편 : tolhj2000@korea.kr

 

- 팩스 : 044-201-5671

 

 

4. 기타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044-201-46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