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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944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7-11~2019-08-21
  • 소관부처국토교통부
  • 담당부서 철도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044-201-4603
  • 전자메일 tolhj2000@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19-944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제 도입,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의무배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철도안전법」의 개정(법률 제16395호, 2019. 4. 23. 공포, 2019. 10. 24. 시행)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과징금 제도,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제도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사항 변경(안 제3조, 별표1의3)

 

안전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의 변경 및 열차운행 또는 유지관리 인력의 감소의 경우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철도시설의 경우 승인이 필요한 시설을 별표1의3으로 따로 정하여 규정하며, 유지관리 항목을 증가시키는 경우는 승인이 아닌 신고로 변경

 

나. 안전관리체계 통보일자 등 변경(안 제6조)

 

「행정조사기본법」제7조와의 정합성을 위해 수시검사의 통보를 7일로 변경

 

다. 성능인증 절차 마련(안 제85조의4)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성능인증 기준에 적합한 검색장비와 서류를 인증기관에 제출하고, 인증기관은 성능인증 품질시스템과 신청 서류의 적합성 등에 대해 검토하여 성능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한편 성능인증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라. 성능평가시험 절차 마련(안 제85조의5)

 

성능인증의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시험기관에 성능평가시험을 요청하고, 시험기관은 성능인증기준에 따라 성능평가시험을 실시하도록 하며 성능평가시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마. 성능점검 절차 마련(안 제85조의6)

 

인증기관은 성능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성능인증 기준 및 성능인증 품질시스템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검색장비의 성능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성능점검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바. 성능검사 절차 마련(안 제85조의7)

 

「물품관리법」에 따른 경제적 사용연수를 연장하여 계속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의 성능검사를 받도록 하고, 성능검사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사. 시험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절차 마련(안 제85조의8, 제85조의9)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성능평가시험을 위한 조직, 인력, 시험설비 등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고, 시험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는 한편 시험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아. 성능인증 등에 대한 기록관리(안 제85조의10)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은 성능인증, 성능평가시험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관리토록 하고, 시험기관이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인증기관에 제출하도록 함

 

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 기준 마련(안 제92조의6)

 

철도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작업 등을 하는 경우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

 

차.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정기교육 주기 등 마련(안 제92조의7)

 

정기교육에 대한 교육주기, 교육대상, 교육시간 등 세부적인 내용을 정함

 

카. 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 등 마련(안 제92조의8, 제92조의9)

 

법령을 위반한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한 절차와 방법 및 세부기준을 정함

 

타. 안전관리체계 처분 기준 변경(별표1 안)

 

일부 위반사항의 경우 위반정도에 비해 업무정지 일자가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어 이를 변경하였고, 철도사고로 인한 중상자 발생의 경우를 중대한 지장으로 판단하여 과징금 부과기준에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철도안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전화 : 044- 201-4603)

 

- 전자우편 : tolhj2000@korea.kr

 

- 팩스 : 044-201-5671

 

 

4. 기타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044-201-46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