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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735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7-11~2019-08-20
  • 소관부처해양수산부
  • 담당부서 해양개발과
  • 전화번호 044-200-5249
  • 전자메일 mysea333@korea.kr

⊙해양수산부공고제2019-735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1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396호, 2019. 4. 23. 공포, 2019. 10.24 시행)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용조문 정비(안 제22조 및 별표 2)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등록 신청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민원처리기한 내 의견 미 통보 시 처리 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 제3항 및 제4항이 신설되고, 종전의 제3항부터 제5항이 제5항부터 제7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현행법률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을 시행예정 법률 조항에 맞게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mysea333@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 팩스 : 044-200-52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전화 044-200-5249, 팩스 044-200-52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