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537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7-12~2019-08-21
  • 소관부처환경부
  • 담당부서 물환경정책과
  • 전화번호 044-201-7021
  • 전자메일 g1386@korea.kr

⊙환경부공고제2019-537호

 

「하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2일

환경부장관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난분해성 유기물질 측정(CODMn)의 한계를 개선하고자 생활환경기준의 유기물질 항목으로 총유기탄소(TOC)를 도입ㆍ운영(’16.1)함에 따라 공공수역의 물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항목을 총유기탄소량(TOC)으로 변경ㆍ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하수배제방식을 합류식에서 분류식으로 변경한 지역에서 우수와 오수가 분리되지 않는 부적정 사례가 일부 발생함에 따라 분류식 정비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사전검토를 강화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하수관로 분류식화 사업추진시 타당성 검토 강화(안 제2조)

 

우수와 오수를 분리하여 이송하는 분류식화를 추진한 사업 중 일부가 우수와 오수를 적정 분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17년 국정감사)에 따라 분류식화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검토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승인 대상에 분류식화 계획을 추가함.

 

나.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면제 대상 확대(안 제26조)

 

정화조 설치가 의무인 합류식관로 지역에서 하수관로에 분뇨를 직투입하는 시범사업을 하고자 하나 정화조 규정상 시범사업이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류식 하수관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연구 또는 시험”을 하는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를 면제토록 개정

 

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 설치 전 사전검사 근거 마련(안 제27조)

 

지하에 매설되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은 설치된 후 제품의 적정성 확인이 어려우므로 현장에 설치되기 전에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라.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와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 양식 통합(안 제28조 및 별지 제7호서식, 별지 14호 서식 삭제)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시 배수설비 설치와 더불어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가 같이 이루어지나 배수 설비 설치 신고만 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많아 배수설비 신고와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 신고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양식을 통합함.

 

마.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기준 관련규정 통합 정비(안 제33조)

 

개인하수처리시설 적정관리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관리기준이 제33조제1항 및 3항으로 분리되어 있어 이를 통합하여 일선 현장에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바. 개인하수처리시설 재질검사에 따른 현장확인시 사전통지 절차 마련(안 제57조)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재질검사시 검사기관이 현장 확인전에 신청인에게 검사 계획을 알려 주도록 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개선함.

 

마.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방류수수질기준 TOC 도입(안 별표1, 별표2)

 

2016.1월1일부터 생활환경기준 항목 중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 총유기탄소량(TOC)으로 전환됨에 따라 물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도 총유기탄소량 항목으로 전환하여 관리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생활하수과

 

- 전자우편 : g1386@korea.kr

 

- 팩스 : 044-201-70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전화 044-201-7021, 팩스 044-201-70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