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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41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7-15~2019-08-26
  • 소관부처원자력안전위원회
  • 담당부서 방사선안전과
  • 전화번호 02-397-7337
  • 전자메일 gokbm99@korea.kr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9-41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5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엑스선발생장치 생산허가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규제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1) 엑스선발생장치 생산허가 신청 시 기기의 용량별로 신청하는 대신 기기의 최대 용량에 대해 신청할 수 있도록 단서 추가(안 제79조제2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8. 2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안전과, 전화 02-397-7337, 팩스 02-397-7341, 주소 아래참고)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주소 : (03154)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