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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224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7-15~2019-08-26
  • 소관부처교육부
  • 담당부서 학교혁신정책과
  • 전화번호 044-203-6441
  • 전자메일 kawon@korea.kr

⊙교육부공고제2019-224호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5일

교육부장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지정에 대한 권한을 교육부장관에서 교육감으로 이양하여 지역 여건을 고려한 교육기회 균등 및 교육격차 해소를 지원하고 지방교육자치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과

 

- 전자우편 : kawon@korea.kr

 

- 팩 스 : 044-203-670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과(전화 044-203-6441, 팩스 044-203-67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