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107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7-15~2019-07-22
  • 소관부처외교부
  •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02-2100-8264
  • 전자메일 snhur96@mofa.go.kr

⊙외교부공고제2019-107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5일

외교부장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인력 5명(3등급·4등급 영사직공무원 또는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1명, 3등급·4등급 영사직공무원 2명, 3등급·4등급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또는 전산주사보 2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정부 방침에 따라 행정·운전직 복수직렬을 확대하며,「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15조의2에 따라 관리운영직공무원 정원 1명을 기술직 공무원 정원 1명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2)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snhur96@mofa.go.kr

 

- 팩스 : 02-2100-79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00-8264, 팩스 02-2100-7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