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428호
「발명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불명확한 전용실시 기준을 기술의 특성, 상용화 난이도 등을 고려한 규정의 명확화를 통해 국유특허활용률 제고와 기업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의 처분의 원칙 중 전용실시 허용 기준의 명확화 규정(안 제10조 1항 개정)
1) 현재의 모호한 규정을 기술의 특성, 상용화 난이도 등 사업화 측면을 고려하여, 전용실시를 할 수 있도록 요건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1804호 산업재산활용과
- 전자우편 : hidehidexx@korea.kr
- 팩스 : 042-472-14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전화 042-481-5172, 팩스 042-472-14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