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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570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7-15~2019-08-26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044-202-2835
  • 전자메일 yzt1358@korea.kr

⊙보건복지부공고제2019-570호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9. 4. 5. 국회 본회의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한 사람이나 영양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회의 범위에서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 제한 규정을 의결함.(법 제15조의2 신설)이에 따라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위 법 보건복지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제10조(부정행위자의 국가시험 응시제한)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제한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건강증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전자우편 : yzt1358@korea.kr

 

- 팩스 : 044-202-3937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전화 044-202-2835, 팩스 044-202-39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