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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934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7-15~2019-08-26
  • 소관부처국토교통부
  • 담당부서 도시재생정책과
  • 전화번호 044-201-4907
  • 전자메일 dalkiksk@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19-934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추진 과정에서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수요가 많으나, 경미한 변경사유가 제한적이고 활용도가 낮으므로 경미한 변경을 확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재생전략계획의 경미한 변경 확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면적의 10%미만의 변경도 경미한 변경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안 제20조)

 

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경미한 변경 확대) 활성화계획 내용 중 총사업비의 변경, 행위제한·도시계획변경 등 국민 권리·의무 관련 중요사항을 제외하고, 경미한 변경에 포함하도록 함 (안 제26조)

 

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작성기준 보완) 도시재생사업시행자가 대상지역을 사용할 수 있는 소유권, 지상권 등을 확보한 경우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사업대상지를 표현하도록 함 (안 제2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도시재생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기획단 도시재생정책과

 

- 전자우편 : dalkiksk@korea.kr

 

- 팩스 : 044-201-56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도시재생정책과(전화 : 044-201-4907, 044-201-4910 팩스 : 044-201-56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