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419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7-16~2019-07-22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사회조직과
  • 전화번호 044-205-2368
  • 전자메일 yojin711@korea.kr

⊙행정안전부공고제2019-419호

 

「검찰청의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검찰청의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안’의 개념이 지나치게 확장되어 편향성 등의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공안’의 개념을 대공 테러 등 고유영역으로 한정하여 변화된 사회상에 맞도록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불필요한 오해나 논란의 소지가 있는 정세분석 등의 업무를 폐지하는 한편,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리운영직을 기술직으로 전환(2명)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yojin711@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 044-205-2368,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